7. 스마트스토어_사업자전환, 스타트제로 신청
위탁도매업체에 가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니 스마트스토어에도 사업자 전환을 신청해야한다.
#사업자전환하기
스마트스토어의 왼쪽 패널에서 '판매자정보' > '사업자전환'을 선택한다.
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는데, 나는 통신판매업은 '미신고'를 선택하고 넘어갔다.
영업일 기준 2일째에 사업자전환 승인되었다고 안내를 받았다.
! Tip !
-사업자전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번호가 필요하다.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할 때 간편신청하면 '통신판매'를 선택하게 되어있어서 자동으로 두개가 신청되는 것인줄 알았으나 따로 신청해야하는 거였다!!
-그러나 2020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조건이 생겼다.
① 거래 횟수 50회 미만
또는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
-관련 기사 및 지식인 답변 참조: 간이과세자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된다 | 연합뉴스 (yna.co.kr)
간이과세자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된다 | 연합뉴스
(세종=연합뉴스) 정수연 기자 =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.
www.yna.co.kr
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? 아니면 통신판매업만 하면 되나요? : 지식iN (naver.com)
-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전환할 때 안내사항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해지면 스마트스토어측에서 알림을 준다고 공지하고 있다.
#스타트제로 신청하기
스마트스토어에서는 초보 사업가들을 위해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타트제로가 그 중 하나이다.
'판매자정보' -> '판매자등급'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스타트 제로수수료 신청하는 코너가 있다.
* 신청 조건: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승인일이 13개월 미만 (일반과세자) 혹은 20개월 미만(간이과세자)이며 판매등급이 새싹, 씨앗 등급인 판매자
-> 신청일 기준으로 충족하면 되는 조건으로 신청 이후 스토어의 등급이 올라가도 승인 가능하다고 함.
* 승인/지원 조건: 국세청 가맹점 등급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,중소1 사업자
- 기준 매출 기간 : 2019년 7월 1일 ~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국세청 신고 분
# 참고 : 기준 기간 내 매출 금액이 국세청에 한번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승인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> 7월에 스토어를 신설한 내 경우 거절될 수도 있겠다!
* 지원방법: 순결제 금액(당일 취소분 반영)의 결제수수료를 0% 적용 (제한선: 매월 500만원까지)
-> 스마트스토어에서 매출이 생기면 네이버연동수수료 2%와 결제수수료 최대 3.74%를 내야한다. 이 중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결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.
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다음달 1일에 일괄적으로 승인이 된다. 결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혜택은 승인일 다음날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되기 때문에 내 매출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.
완전 애기 스토어라.... 당연히 조건을 다 충족한다.ㅎ...
그러나 너무 애기인지라 신청후 12개월만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매출이 어느정도 생길 때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다.
우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아놓고 나중에 신청해보겠다!